
- 1~20MW 신재생 설비 의무 설치
- 인코어드 직접 생산
- 인코어드 자체 설치 및 사후지원
- 로컬 EMS 연동 개발 또는 인버터 직접 연결 지원
- 총 60여개 인버터 모델 연결 완료
- 기타 각종 설비 데이터 수집 호환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의무화, 왜 필요한가요?
전력거래소에서 수급균형 유지 및 송전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량을 예측하고, 초과 발전시에는 발전기 출력을 제어하고자 신재생자료취득장치의 설치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 이후 송전 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자료 취득장치를 설치해야만 상업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대상 및 절차
1MW 초과 ~ 20MW 이하 신재생 발전기 (풍력/태양광/연료전지)
- 육지 154kV 이상
- 제주 22.9kV 송전선로 이상
- 가압 50일 전 – 개통일정 통보
- 가압 30일 전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배부 요청 및 구비서류 작성
- 가압 20일 전 – 자료취득장치 설치 및 개통 시험 (전력거래소 EMS와 연계 시험)
- 가압 및 계통연결 10일 전 –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
- 인터넷 회선 – 100Mbps 유선인터넷 혹은 LTE 무선인터넷 (월 데이터 3GB 이상)
- 로컬 환경 구축 – 데이터 취득 및 제어를 위한 거래소 자체 API 설치 시 로컬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접속 정보 제공 필요
- 인코어드 / 로컬 EMS 개발 지원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