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필요하신가요?

인코어드는 전력거래소의 공식 신재생자료취득장치 H/W 공급사 및 설치 파트너사 입니다.

급전가능 재생에너지 발전기 기술요건

실시간정보 수신을 위한 실시간 정보제공 장치 설치 (RTU,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등), 원격출력제어 기능, 출력상한 조정 기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를 위해 VPP 1개 자원 당 신재생자료취득장치 1식 설치 의무

신재생자료취득장치 설치 의무화, 왜 필요한가요?

전력거래소에서 수급균형 유지 및 송전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량을 예측하고, 초과 발전시에는 발전기 출력을 제어하고자 신재생자료취득장치의 설치가 필요하여,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 이후 송전 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는 신재생자료 취득장치를 설치해야만 상업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대상 및 절차

1MW 초과 ~ 20MW 이하 신재생 발전기 (풍력/태양광/연료전지)

  • 육지 154kV 이상
  • 제주 22.9kV 송전선로 이상
  • 가압 50일 전 – 개통일정 통보
  • 가압 30일 전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배부 요청 및 구비서류 작성
  • 가압 20일 전 – 자료취득장치 설치 및 개통 시험 (전력거래소 EMS와 연계 시험)
  • 가압 및 계통연결 10일 전 – 취득자료 오류수정 완료
  • 인터넷 회선 – 100Mbps 유선인터넷 혹은 LTE 무선인터넷 (월 데이터 3GB 이상)
  • 로컬 환경 구축 – 데이터 취득 및 제어를 위한 거래소 자체 API 설치 시 로컬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접속 정보 제공 필요
    • 인코어드 / 로컬 EMS 개발 지원 (유상)
  • 2024년 5월 1일 시장 개설 예정

※ 단일 사이트 모니터링과, 2개 이상의 발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 솔루션을 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예측제고정산금 을 받기위한 중개사업자 및 자원소유자를 위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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